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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보

소방안전관리자 1급,2급 응시자격, 시험일정, 업무 총정리(2025년도 최신)

by njobs.kr 2025. 4. 10.

안녕하세요 njobs입니다.

2024년 12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가 강화되었는데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란 일정 규모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 책임자를 고용해 화재,소방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로

1958년도 소방법 제정시부터 시행 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안전관리자 1급,2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시험을 준비하기 전,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전문 인력입니다.

법적으로도 필수로 선임되어야 하는 국가전문 자격자입니다.

주로 대형 건물, 백화점, 물류센터, 병원, 공공기관, 오피스텔, 아파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법적의무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1) 피난 시설, 방화시설 관리

2) 담당하는 소방 대상물을 관리하는 업

3) 화재 발생시 빠른 대처를 진행하는 업무

4) 화재관리책임자가 되어서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업무

5) 소방훈련 및 교육

6) 그 밖에 소방안전 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자 2급 응시 조건

 

소방안전관리자2급의 응시조건은 아래 총7개중 한가지라도 해당한다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

2)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을 수료한 자

3) 3급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 있는 자

*업무대행 감독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력은 제외함

4) 산업안전기사, 건추갓,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

5) 소방안전 관련학과 :

  1.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 공학과)
  2.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
  3. 기계공학과 (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
  4. 건축공학과 (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
  5. 화학공학과 (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
  6.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6) 소방안전관리학과 포함

 

                                 

 

 

 

소방안전관리자 1급 응시조건

 

1)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자

 

.고등교육법 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 소방안전관리자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2(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1.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 재난관리론, 소방관계법규를 포함한다) 2. 소방유체역학
3. 위험물질론 및 약제화학
4.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5. 방화 및 방폭공학
6. 일반건축공학
7. 일반전기공학
8. 가스안전
9. 일반기계공학
10. 화재유동학(열역학, 열전달을 포함한다)
11. 화재조사론
3(소방관련학과)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한다)
2.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4.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
5.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7.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을 수료한 사람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같은 조 제3(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 등)에 따라 선임된 경력은 제외됩니다.(시행 2015.1.8.)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일정 (1·2·3급)

 

 

 


지금까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화재가 곧곧에서 발생을 하고있습니다.

평소 우리는 내가 재해를 당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특히 화재는 나와는 전혀 상관 없는 일이라는 태도를 갖기 일쑤인데요.

우리주변에서 하루에 수백 건씩 사건.사고가 발생하여 귀중한 우리 목숨을

잃거나 큰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은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증으로 강화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